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의 필수 관문,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핵심 요약 및 주의사항
사회복지 현장에서 인력 채용은 단순히 일손을 구하는 일을 넘어,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엄격한 법적 절차를 수반합니다.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조항이 바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입니다. 이 조항은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입니다. 본 글에서는 해당 법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채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.
목차
-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의 법적 취지와 개념
- 종사자 결격사유의 구체적 범위
- 범죄경력조회 실시 의무와 절차
-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 및 행정처분
- 현장 실무자를 위한 핵심 주의사항
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의 법적 취지와 개념
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그 시설에서 근무하려는 사람들의 ‘결격사유’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는 신체적, 정신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입니다.
- 안전한 환경 조성: 폭력, 성범죄, 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 인원이 시설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.
- 신뢰성 확보: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.
- 고용 기준의 명확화: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적 근거에 기반한 인사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.
종사자 결격사유의 구체적 범위
법 제35조의2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자를 시설의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. 채용 담당자는 이 항목들을 면밀히 대조해야 합니다.
- 정신건강 관련: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
- 단, 전문의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.
- 마약 및 약물 관련:
-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.
- 형사 처벌 기록 관련:
-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.
-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.
- 자격 정지 및 상실: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.
범죄경력조회 실시 의무와 절차
시설장은 종사자를 채용하기 전 반드시 법적 근거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.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닌 강제 규정입니다.
- 조회 시점: 면접 합격 후 근로계약 체결 전 또는 임용 직전에 실시합니다.
- 조회 대상:
- 성범죄 경력 조회 (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)
-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(아동복지법)
-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(장애인복지법)
- 준비 서류:
-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(대상자 본인의 서명 필수)
- 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
- 신청인의 신분증
- 조회 방법: 관할 경찰서 형사과 또는 범죄경력조회 시스템(온라인)을 통해 신청합니다.
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 및 행정처분
만약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채용하거나, 필수적인 조회를 누락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.
- 시설장에 대한 처벌:
- 결격사유 확인 의무 태만 시 과태료 부과.
- 반복 위반 시 시설 폐쇄 명령 또는 업무 정지 처분.
- 보조금 회수: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정부 보조금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.
- 평가 불이익: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되어 향후 시설 운영 예산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.
- 종사자 해임: 결격사유가 사후에 발견된 경우,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.
현장 실무자를 위한 핵심 주의사항
실무 현장에서 착각하기 쉽거나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정리하였습니다.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알아보기 주의사항을 완벽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.
- 개인정보 보호: 범죄경력조회 결과는 오로지 채용 결격사유 확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, 외부 유출 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동의서 확보: 반드시 당사자로부터 ‘범죄경력조회 동의서’를 문서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. 구두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- 정기적인 업데이트 확인: 법 조항은 개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, 특히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취업 제한 기간이 연장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는지 상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자원봉사자 및 실습생 포함 여부: 직접적인 급여를 받는 종사자뿐만 아니라, 시설 내에서 이용자와 대면하는 장기 자원봉사자나 사회복지 실습생에 대해서도 시설 운영 방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기록의 보관: 조회 결과서 자체를 영구 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, 조회를 완료했다는 증빙(공문 등)과 결과 요약본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.
- 채용 공고 명시: 채용 공고 시 ‘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’를 자격 요건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지원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해석의 유의점: 단순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채용 불가인 것은 아닙니다. 법에서 명시한 ‘특정 범죄’와 ‘형 집행 종료 후 기간’ 등을 정확히 대조하여 과도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.